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27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99』 피고인은 2015. 7. 9.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08호에서 피해자 D( 여, 59세)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635』 피고인은 2015. 10. 22.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다른 사람이 욕하면 가만히 있고 내가 욕하면 뭐라고 하느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5 고단 4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