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2.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5.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7.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은 2011. 1.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5.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9. 03:36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05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A은 그 곳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진열대 아래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5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13대와 유심칩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6,759,95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04: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계룡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7:00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오월드 동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