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6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경 주식회사 D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대신 ‘ 부산 해운대구 E 703호’ 오피스텔 등을 대물 변제로 제공받은 후, F, G을 통해 소개 받은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명의 신탁자, H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에서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 부산 해운대구 E 703호 ’를 2012. 7.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 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