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4206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1. 11. 23.부터 2014. 6. 16.까지 목, 허리 통증과 길에서 넘어짐 등의 사고를 이유로 총 23회에 걸쳐 5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입원기간 중인 2012. 2. 17. 골유합수술을, 2013. 6. 18. 치핵절제수술을, 2014. 2. 28. 슬관절경수술을, 2014. 5. 24.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을 각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을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