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