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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5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78% 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은 소형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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