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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1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벌금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김해시 C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720제곱미터 면적에서 배사관을 무단 적치하여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배사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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