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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3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4』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6. 18: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를 칠원 방면에서 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972』 피고인은 2014. 9. 4.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해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명성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서 『2014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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