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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온촌동로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하상도로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한밭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15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71-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온촌동로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하상도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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