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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호계농협 앞 도로를 중리현대프라자 방면에서 칠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칠원 방면에서 중리현대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240,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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