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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1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김포시 C 건물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3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316.35㎡를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건물 4층에 바닥면적 35.08㎡의 조립식 패널로 된 벽체를 증축하였다.

3) 조경훼손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건물 1층에 조성된 면적 15㎡의 조경을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김포시 D 건물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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