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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정95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43.77㎡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09. 10.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03.87㎡ 면적의 1층 1가구를 2가구로, 114.59㎡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14.59㎡ 면적의 3층 1가구를 3가구로, 각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없이 74.37㎡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및 진술조서(천안시 서북구청 E과 팀장 F)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 법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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