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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64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9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8. 12. 13.경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과 휴대폰 판매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9. 2. 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E에서 손님에게 휴대폰(모델명 SM-A750NK)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78,400원(판매대금 348,400원 - 피고인의 판매수수료 270,000원 = 78,4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661,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폰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사업을 하는 J에게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단말기 1대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0,761,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451』

1.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서구 H건물 L호, M호에 있는 ‘E 가정점’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주)N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5.경 중고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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