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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6가합35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7,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10. 29. 피고와 사이에 구두, 가방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원고 어머니 C이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C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의 D을 만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9.경 보유물품을 4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후 2015. 9.말경부터 대리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C은 2015. 8.부터 9.까지 일부 재고물품들을 반품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보내었는데, 피고는 2015. 10. 15.경 원고에게 ‘계절화 제품은 이미 계약서상 정해진 물량이 반품되었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제2조(제품의 공급 및 관리) 6)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반품할 수 없다. 단, ① 계약 해약 시 본사의 별도 규정에 의거 평가 반품할 수 있다.② 계절화 제품에 대해서 당 시즌 출고량의 남화(20%), 여화(20%) 이내 반품할 수 있다. 제4조(제품의 가격) 2) 할인 판매피고가 인정한 대 소비자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일 경우는 55% 가격으로 공급하며, 상품권을 접수하여 판매 시는 별도의 약정서에 따른 공급율로 공급 및 정산한다.

<추가약정서> 구분 수수료 비고 무 할인 대리점 0% 10% 할인 대리점 5%, 본사 5% 전관 세일 보조금 10% 지급 20% 할인시 제2조 : 약정 거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계약서와 추가약정서는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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