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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03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1. 3. 12.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6.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 C은 그 무렵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10.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하에 D에 총 1억 7,5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D은 2010. 12. 17.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15.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총 142,050,9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차3127호로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3. 29. “B은 원고에게 142,355,155원 및 그중 142,050,9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7. 23. B에게 송달되어 2011. 8. 9. 확정되었다. 4) 또한,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4478호로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9. “C은 142,355,155원 및 그중 142,050,9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7. 확정되었다.

피고와 B, C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1. 1.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와 B, C, F, G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전남 함평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J 전 1177㎡, K 전 955㎡, 전남 함평군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 M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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