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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나4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11,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10. D에게 1940.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D, 부산시 동구 E’(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F(G)으로부터 D(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한자로만 기재됨), D(H)은 F(G)의 아들로 I 출생한 자이고, 원고는 위 D의 아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권에 대하여 변동일자 ‘1971. 5. 10.’, 주소 ‘부산시 동구 J’,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K- H'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L(M, K-*******)은 1995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1995년 이전의 재산세 납부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마.

피고는 2004. 8. 19. L(N생)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04차35403호)하여 2004. 8. 25. 지급명령이 발령받았고, 동 지급명령은 2004. 9. 23.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10. 4.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울산지방법원 O)을 하였고, 2005. 5. 30. 매각대금 중 위 채무명의에 의한 채권원리금 81,515,068원에 기하여 57,737,71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원고의 父 망 D(H, P 생))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동명이인인 L(M, N생)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망 D(H, P 생)이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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