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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270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무자의 대리인 E 별지 양도 담보물의 표시

1. 전남 함평군 F (10,000㎡)

2. 전남 함평군 G (임야 22,759㎡)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3. 전남 함평군 H (구 지번: I) 소재 아래 표시의 미준공 지상건축물 이 사건 건물을 말한다.

- 함평군 건축허가번호: J - 건축허가면적: 3,028.64㎡ - 용도: 사료공장 * 위 양도담보 부동산은 B(주)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광주지법2002가단65436호/ 2004나13072호/ 대법원2006다7266호(2007. 5. 10. 선고) 판결로서 채무자의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채무자 또는 등기상 소유자 B(대표이사 K)은 채권자와 각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위 건축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채권자의 자산이나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므로 인하여 공장허가가 취소되어 건물로서 가치가 상실된 상태임.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자가 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임. 다.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등기관계 (1) C은 2000. 4. 27. K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 4. 29. K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0. 4. 28. 설정계약',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C은 2000. 12.경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음식물발효재활용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 법인에 넘기고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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