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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7가단119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임야 1864㎡에 관하여 1988. 9. 2.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남 함평군 C 임야 1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8. 8. 16. 원고 앞으로 1988.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88. 9.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8.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09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는 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위한 담보가등기로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속한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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