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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22: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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