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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정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17: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택배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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