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E 14대 F은 장남 G, 2남 H, 3남 I, 4남 J, 5남 K를 두었고 4남 J는 아들 L, M을 두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위 15대 4남 J공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는 J공의 8대 직계종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과 피고 간의 선행소송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6, 7항 토지는 1973. 12. 8. 분할 전 광주시 N 토지(이하, ‘분할 전 N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분할 전 N 토지와 이 사건 제2항 토지는 1953. 6. 29. 피고 명의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4항 토지는 1981. 6. 29.에, 이 사건 제5항 토지는 1983. 1.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피고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회복등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원고 A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종중은 2008. 7. 3.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984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4. 3.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40174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09. 10. 15.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