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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46855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전남 화순군 H 임야 1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분묘의 제사주제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분묘, 석등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철거 및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I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그 종중원인 J(원고의 증조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종중은 원고의 증조부인 J 명의로 사정받기 이전인 189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종의 선산으로 사용한 사실, 소외 종중은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전남 화순군 K 전 2,949㎡, L 임야 12,397㎡ 등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데, 명의신탁한 종중원에 원고의 조부인 M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소외 종중이 그 동안 그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종중이 1917. 11. 13.경 그 종중원인 J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종중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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