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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2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5. 4. 8. 피고의 증조부인 E에게 사정되었는데, 피고는 E의 1순위 단독상속인으로서 2013.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그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영산강유역 종합개발계획 1차 사업으로 1974년 3월경부터 1986년 8월경까지 사이에 C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C 설치 사업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도 C 내부에 있으며, C는 원고가 점유ㆍ관리해 오고 있다.

다. 위 C 설치 사업 당시 용지의 매수 업무는 담양군 등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행정기관이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늦어도 2004. 3. 10.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피고 항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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