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2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B 대 22,809㎡ 중 22,809분의 43.654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B 대 22,809㎡ 중 22,809분의 43.654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2. 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정도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