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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241502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는 50,000,000원, 피고 D는 45,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라는 이름의 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0. ‘E’ 계의 계 불입금 납입 계좌인 F( 원고의 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B에게 34,500,000원, 피고 D에게 34,5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고, 피고 C에게 2016. 10. 20. 28,300,000 원 및 2016. 10. 24. 5,000,000원 합계 33,3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0. 20. 원고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 2016년 제 549, 550, 551호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6. 10. 20. ‘E’ 계에 입회하여 계 불입금으로 매월 500 만원씩 10개월 간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계 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자, 식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계 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들을 상대로 계 불입금 또는 약속어음 금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피고 B, D 피고 B, D는 H가 계주로 있는 ‘I’ 계에 가입하고, 위 계의 계 금으로 34,500,000원을 수령한 것이지, 원고가 계주로 있는 ‘E’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H는 피고 B, D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H가 ‘I’ 계에 가입하여 일부 계 불입금만 납입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I’ 계에 가입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계 금을 수령하였고, 계 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 조로 약속어음을 써 준 것일 뿐이며, 위 피고들이 지급할 계 불입금이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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