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만 2억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C(여, 57세)를 계에 가입시켜 그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2701호에서 “계에 가입하면 지정일에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부터 201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제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 및 그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