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2:05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12:05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앞길에서 극동 빌라 방면에서 태 광주택 방면으로 우로 굽은 이면도로를 따라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GTS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6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에 대한 형의 병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2016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