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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9:4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39길 42 한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78길 7 피아 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0:28 경 서울 강북구 D 빌딩 앞 도로 상에서 음주 측정을 받게 되면서 서울 강북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형인 G이라고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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