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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605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30. 서울특별시 고시 J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F동(2007. 1. 1. G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G동’이라 한다) K 일대 6,969㎡(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대 토지 11,876㎡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서울 강동구 H 일대 16,4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00. 6. 30.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68세대 주민들로 구성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으로서 2001. 5. 23.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G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강동구 L 일대 912,0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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