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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6 2011구합36432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30. 서울특별시 고시 B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C(2007. 1. 1.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E 일대 6,969㎡(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대 토지 11,876㎡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서울 강동구 F 일대 16,470㎡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6. 30.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로 구성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으로서 2001. 5. 23. 참가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1. 8. 6.경 참가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2001. 11. 13. 참가인과 ‘A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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