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C에 대한 무고 부분과 관련하여, C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D의 바지를 들춰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대해 원심은 C의 위 증언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증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고소를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C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바지를 들추어 본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C를 위증으로 고소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C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인 D를 성추행하다가 발각되었고, D로부터 고소당하여 목격자인 C의 진술과 증언 등으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D와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1. 9. 21.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자신의 상고심 재판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2010고정24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