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45,000,000원, 추징 25,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① 공인 노무 사법을 변호 사법과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산업 재해 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 사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청구를 대행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인 노무 사법위반에 해당할 뿐, 변호사 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 ② 원심은 피고인의 수익금을 186,746,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수익금 중 30% 는 병원 원무과장, 30% 는 근로 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186,746,000원의 40%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187,746,000원의 40% 상당액 만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될 뿐,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원심이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한다) 을 추가하였다.
위 각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 법상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주고, 최초 요양 신청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법상 장해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해 급여 청구권을 발생변경시키는 사항을 처리하는 행위로서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 법률상담 ’이나 ‘ 법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