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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5노1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만 한다) 총무로 있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람을 구하여 가지 치기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D, E, J이 작업을 하고 일당으로 40만 원을 받아 같이 밥을 먹기로 한 후 가지 치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D, E은 사고 후 피고인이 병원에 있을 당시 일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 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나 이는 거짓 진술이다.

피고인이 병원에 있던 중 피고인의 사위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니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근로 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였고, 위 지사에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용 근로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 능하다면서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요양 급여신청서 서식에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초진 소견서 와 함께 D과 E에게 근로 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과 E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미가입 재해 발생 사업장 실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준 요양 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D과 E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미가입 재해 발생 사업장 실태 확인서를 자신들이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모른다거나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이를 알면서도 근로 자인 양 허위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원심은 가지 치기 작업을 하기 전 일당으로 10만 원으로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및 보험 급여 신청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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