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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6누495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등 1)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 411, 같은 리 412, 같은 리 413 등 7,24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연면적 2,159.98㎡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이 일괄처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 분야

1. 주변경관 및 미관저해 우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월등면소재지와 황전면소재지 중간 지점 부분이고 구례군과 곡성군으로 연결되는 요충지로써 주변은 농경지로 둘러쌓여 있고 장선ㆍ운곡ㆍ명산마을 3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편으로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봉두산(해발 752.5m)이 위치하여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으로써 건축물 신축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조화롭게 이용ㆍ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건립될 이 사건 시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주변경관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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