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43]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광주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1.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5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5.부터 2018. 9. 7.까지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4.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16년이월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4.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7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