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산동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15.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3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0. 23.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1. 25.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1. 26.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