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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60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7층에서 ‘C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감리업무를 하는 감리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 동작경찰서 별관 방범순찰대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 증축공사 중 기초공사 배근완료 시점인 2013. 3. 7. 및 같은 공사 지붕슬래브 배근완료 시점인 2013. 5. 4.에 각각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감리일지, 감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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