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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 전ㆍ후ㆍ측면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낸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집에 돌아와 살펴보니 차량 전후측면 모두에 못 같은 것으로 누군가가 긁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손님도 아니면서 자신의 가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서 화가 나서 피해 차량의 번호판을 흔들어 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 상 위 차량 전ㆍ후ㆍ측면에 못 같은 것에 긁힌 자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심에서 시행한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CD 검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9. 20:07:30부터 피해 차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 등이 관찰되었고, 주차장 전등이 꺼지고 난 직후인 20:17:00경 식당 창문 불빛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모자를 쓴 사람이 피해 차량 옆으로 지나간 직후에 철판을 긁는 듯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20:18:40을 전후하여 다시 같은 모자 쓴 사람이 지나간 직후에 위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던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CD 검증 시 등장한 모자 쓴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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