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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인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쪽으로 다가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차량을 손괴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4. 1. 25.경과 D가 진정서를 제출한 2014. 3. 25. 사이의 시간간격 및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주택가여서 다른 차량들에 의해 위 차량이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는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을 때는 긁힌 자국이 없었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차량을 빼려고 문을 열 때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 빌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한 행위였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 전면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시각 무렵 오른손에 신문지를 든 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앞문과 뒷문 앞에서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린 후 재차 운전석 문부분을 확인하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을 내는 와중에 자신의 행동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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