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물 손괴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C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 당시에 “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벽돌을 들고 제 차의 트렁크 뒤쪽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사촌형이 그 사람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것이지만, 차량이 움푹 들어 간 부근에 신발 자국이 있는데, 그 신발 자국이 슬리퍼 자국처럼 보였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 ‘ 차량이 움푹 들어간 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긁힌 적이 있어서 스크래치는 있었는데, 움푹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 움푹 들어간 것은 그 친구가 발로 차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D도 ‘ 피고인이 봉고차 뒷바퀴 윗부분을 1회 발로 찼다.

’ 고 진술하였다.

또 한 C가 제출한 차량사진( 증거기록 52, 53 쪽 )에 의하면 차량 우측 뒷바퀴 윗부분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슬리퍼 자국이 있어 위 진술들과 부합하고,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번호판 및 오른쪽 범퍼 은색부분인데, 여기에는 슬리퍼 자국이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