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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4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3: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가 피해자 E(16 세 )로부터 “ 여자 친구가 술이 취해서 좋겠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자,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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