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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5 2016고단7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71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수족관에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개불, 해삼 등 해산물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접시를 깨뜨려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해산물을 바닥에 던지고 접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여, 61세) 소유의 손괴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17:4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시장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분식가게에 두부를 사들 고 들어와 “ 간장을 달라”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튀김류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F의 남편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2:00 경 당 진시 삽교천 인근에서 피해자 I(48 세) 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3:21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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