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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8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1:30 경 울산 남구 B, 3 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 술 값이 왜 이리 많이 나 왔노, 이 술 누가 가져 다 놨노 ”라고 시비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접시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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