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부담하게 된 채무만도 수십 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F계좌를 통하여 2013. 6. 3. 2,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9. (주)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투자안내서, 대여구좌위탁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