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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5구합169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의 2014년 B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2억 4,800만 원, 납품기한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4. 8. 28.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구로세무서장 발행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9월 18일'로, 발행일자를 '2014년 08월 19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다. C는 2014. 8월경 국립중앙도서관에게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C는 2014. 12. 23. 위와 같이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 22. 원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가 정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개월(2015. 1. 30. ~ 2015. 7. 29.)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원고에게 선급금과 기성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바람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느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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