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9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55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2016. 9. 7. 이 사건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