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업(up) 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7. 3. 16.경 C(원고측 중개인)와 D(피고측 중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평택시 E 전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평당 30만 원, 합계 1억 1,670만 원(약 389평)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은 2017. 5. 10. 지급함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는 2017. 5. 10. 동시이행으로 함 피고가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함 (2) 한편, 원, 피고는 원고측 거래를 중개한 C의 제안으로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의 2배인 2억 3,340만 원으로 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갑 8호증, 증인 D의 증언). 나.
원고의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피고가 추가로 요구하는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조로 지급하였다.
다. 잔금 지급기일 이후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7. 5.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도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잔금 지급기한이 경과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0.경 원고에게 실제 매매대금의 잔금액인 9,170만 원이 아닌, 업(up) 계약서상의 잔금액인 2억 8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회복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