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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894
사서명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B의 서명을 위조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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