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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03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피고와 C가 2007. 7. 11. 작성한 이 사건 제2합의서 이하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9항에서 C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H아파트 분양시점’으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부동산등기완료 후 6개월 후’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S과 T이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분양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지, C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갑 제1, 4, 7, 9, 12, 16, 17, 20, 21, 2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4. 6. 15. S의 N에 대한 1억 원 C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4억 2,700만 원의 채권 중 N가 C로부터 양도받은 3억 2,700만 원 가운데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남은 1억 4,700만 원의 일부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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