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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 폰 판매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제출하였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휴대폰 개통점에 제출한 뒤, 개통한 휴대폰 및 휴대폰 개통 대가 수수료를 교부 받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주식회사 E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속초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이사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한 고객 H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0. 29.까지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246,900원 상당의 휴대폰 54대를 건네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966,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56,21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I 대리점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속초시 J에 있는 I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한 고객 L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신청하였다.

내가 고객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테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43,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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